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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약물고기 | 2006/02/07 19:42 | 트랙백 | 덧글(0)
무료 음악사이트 벅스, 22일 '운명의 날'
협상이 잘 되어 유료음악시장이 열리길 바라지만,
CJ미디어가 내놓은 3가지 협상안이 음반사들 입장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 과거의 원죄를 75억과 매출 3%로 무마하려하니...또한 음반사들의 입장도 제각각일테니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2일을 기다려보자.


[아이뉴스24 2004-10-19 14:14]


<아이뉴스24>
무료로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벅스(대표 박성훈)가 오는 22일 흥망성쇠의 중대기로에 서게 된다.

벅스는 그동안 음원 권리자들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과 수익 악화로 인해 CJ미디어(대표 노재명)와 인수협상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협상이 잘 될 경우 저작권 관련 소송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금을 통해 해외시장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그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액과 CJ 측으로부터 대여한 50억원의 상환문제 등이 목을 조여 오면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CJ미디어는 벅스 인수 여부를 결정짓기 앞서 음반업계 쪽에 추파를 던졌다. 이미 인수협상 조건과 관련해 벅스와 합의를 거의 마무리지은 만큼, 추후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음반업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확실히 봉합을 하고자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CJ미디어는 지난 15일 한국음악산업협회 등 권리단체를 포함한 50여개 음반업체를 대상으로 'CJ-벅스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CJ미디어는 ▲벅스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 75억원 ▲벅스 지분 5% ▲유료서비스 이후 벅스가 흑자 전환한 뒤 3년간 매출의 3% 또는 3년 후 50억원 중 택1이라는 3가지 협상 조건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음반업계가 협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벅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서비스 중지한 음원의 재사용 ▲향후 원활한 음원공급 등 3가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CJ미디어는 이와 같은 협상 조건에 음반업계가 하나의 협상창구를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벅스는 지난 8월 말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조만간 소송 취하에 합의할 예정이다. CJ미디어와 음반업계가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과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자유로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오는 22일 음반업계가 CJ미디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형 음반·직배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벅스와 인수협상을 맡고 있는 CJ미디어의 관계자는 "22일 음반업계의 반응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접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음반업계에선 CJ미디어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 CJ미디어의 협상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돈으로 불법행위를 무마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업체들도 있다.

CJ미디어의 제안을 받은 음반업계 당사자들은 대부분 MP3폰 관련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의 구성원과 일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비대협 회의에서 CJ미디어의 제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로선 CJ미디어의 제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by 약물고기 | 2004/10/20 13:45 | Digital Music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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